안녕하세요. 취업전문 부산예일직업전문학교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것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청년은 매달 125,000원을 납입합니다.
2년간 총 3백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청년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적립해
만기 시에 12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위의 가입조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입사한 기업도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한다면
만기시에는 1200만원의 목돈이 되어 돌아오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기시에는 목돈과 더불어
경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우선 입사를 해야 가입이 가능하겠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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